위 서류를 등기로 보내게 되면 2~3일 뒤에 서류접수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를 받게 되면 2번 3번의 단계를 건너 뛰고, 바로 서류 심사로 진행됩니다. * 서류 심사의 소요시간은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2주 시간내 심사완료 문자를 받지 못한다면 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로 전화하여 확인 및 독촉하시면 됩니다. * 2번, 3번 내용을 건너뛰고 4번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량기가 1대밖에 없다보니 수도사업소에서 종별로 검침을 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네요) 1세대당 30톤이 아닌 15톤을 기준으로 가정용 최저단가를 적용시켜줍니다. 100세대가 입주한 건물이라면 15톤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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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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