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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9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98.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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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털고. 사흘 뒤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 직전 필리버스터 토론 법안 직권 상정-투표-통과시키는 전략입니다. 사흘에 한 번씩 한 달만 하면 필요한 법은 자유한국당 도움 없이 필리버스터의 방해 속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긴 설명 버전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원내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이번 회기에 필리버스터 법안은 처리 안 하고 민생법안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안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 부결됐습니다. "왜 자꾸 자유한국당이랑 협의를 하느냐?"는 비판 가능합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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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을 제외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소시오패스의 중증이군요. 주어는 없습니다. 하늘이 아직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필리버스터인데... 수준이 뭐 이거....참...ㅋㅋㅋㅋㅋㅋ 유치원생도 안 이래..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명명백백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몽니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라디오 뉴스는 일제히 민생법안 처리 무산이 여야의 니탓 공방탓이라고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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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할 수가 없기 때문) 토론 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테러방지법때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재밌는건, 민주당은 맞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본회의는 25일까지로 끝나고, 표결은 시간문제일 뿐인데, 25일까지의 시간 동안 자한당만 발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23 24 25일간 자한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법에 대한 부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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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공격적으로 예산안을 늘리려는 생각을 보여주고있는데 이 안대로 가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예산안을 어떻게든 깎으려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물먹게 되는 일이 되버린다."(게다가 정부원안대로 가는 순간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게 사실) "게다가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국민들에게 더욱이 안좋은 의미로 각인된게 이전엔 여야가 서로 견제하며 가는 형국에 대한 밀어주기가 주였다면 이번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반 정당의 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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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간과하거나 모르고 지난다면 언젠가 큰 과오로 돌아오리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30대인 저로써는 20-30대 남성들이 호도와 오도로 휩쓸려 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을 특정 안건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데.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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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또 "선거법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선거법만 통과시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안한다고요? 바꿀 걸 바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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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을 상정했고, 재석 155중 153 찬성으로 번개같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 자꾸 시간이 끌리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일정을 바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이 먼저 상정 되었습니다!!!!!!!!!! ㅎㄷㄷㄷㄷㄷ 문의장님이 이제 필리버스터 무기한 토론 시작하라고 선포하였고 자한당은 토론 자체도 시작 안하고 원천 무효라고 문의장 내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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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지금 검찰 만큼이나 당황하고 있다. 10. 내 추측은 조국이 지금까지 탱커를 했다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딜러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힐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조국 일가가 겪는 고통도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약해질 것이고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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