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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덕분이다. 이 조약은 해당국가의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도주한 경우, 협약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이다. 범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 대상이다. 왜 기각하지 그러셨어요 표창장도 아닌데 ㅋㅋㅋ간밤에 집회에 사우디 들이부어주시지 더자고 오후에 진격합니다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됐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당국은 윤지오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됐다. 특히 여권 무효화 조치와 적색수배 등 수사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윤 씨가 자진입국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근 입국해 구속된





체포됐다. 허경구 기자 nine @ kmib.co.kr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여권무효 신청을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밥으로 하는 ‘선동’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 최근의 몇몇 칼럼은 이 시대의 대중이 왜 ‘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단서를 던져준다. 고고학자인 강인욱 교수는 오늘날의 사회를 ‘디지털 원시사회’라 진단한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혐의를 길길이 뛰며 부인하는 것이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국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에 분노했던 분들이 이 기사에는 환호를 터뜨리기도 한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믿지 않는다면/믿는다면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 혐의를 사실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seephoto@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룸) 회장이 23일 귀국해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줄 서면 맛집이고 ‘옳은’ 곳이라는 미신에 정신줄을 맡긴 거다. 언론은 검찰을 ‘근거’로 삼고, 대중은 그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니 미운 놈은 그냥 미운 거고 이쁜 놈은 그냥 이쁜 거다. 우리의 이런 속성 때문에 확증편향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에 비서,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할 죄명을 일부 바꿨을 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성범죄 혐의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면서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199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