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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고. 거기다 이번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를 유지하더라도 "사고시 즉시 멈추지 않고 밀고 나가는 등"의 안전의무 위반을 1. 인프라 확충을 (지자체에 우선순위 부여하여) 강제하며 2.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어운전을 하도록 개정하는거임. 법에 대한 기술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기관"이자 법의 마스터들인 국회에서 넘어간건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소리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유가족이 울어서 법 넘어간거라고 생각하냐? 명분없이 대통령이 시켜서 넘어가는건 �떽탭亮� 말고 없어요. 게다가 광범위한 적용이 문제라면 민식이법을 탓할게 아니라





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고 설명했다. 다른 기사들 다 찾아봐도 12대 중과실 포함이라고 나오는거같은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이 민식이법에 중과실이 빠져서 과실 1%라도 들어가면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반대하시는거



기권한 악마놈들이 3명이나 있어요 민식이법으로 트집잡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네요. 민식이법 그리고 교회주변 불법주차!!! 선거법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께 민식이법 젓깟네. 다시보니 보수같다 지금 과속이 아니네 하면서 본질을 흐리며 정자게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목표는 왜구 박멸입니다 [단독]국회 행안위 의원 22명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민식이법 또 궁금한거 스쿨존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나경원 ‘선거법-민식이법’





이명수의원이 더 강화시킨 법안을 낸거라고... 아이콘텍스에 두분 나왔을떄는 정말 안타까운마음뿐이였고 두분다 하루빨리 이겨내시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법안이 통과되고 부모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 그 법안 그대로 3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면 우선의 사망사고를 떠나서 중상만 입혀도 가정 파탄나는 집들 많은것이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학해주는 학부모들이 제일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은 사고로 인해 많은걸 잃은 집안들도 나오겠네요 이게 과연





차주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안보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몰랐다고함 *민식이법 적용 전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스쿨zone 의 경우 불법 주정차 시 최소 100만원 이상 부과" 블랙박스 영상들보면 보통 운전자가 아이를 못보는게 불법주정차 차들 때문이더군요. 차 사이로



멀찍이 주차해놓으면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야한다고 엄마들이 반대하려나? 낮시간, 하교시간에 지나가면 노랑봉고들이 난리예요. 뭐가 뭐야 어린이 생명 안전법인 민식이법외 아이들 법안이죠 그외에도 민생법안인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 포항지진 복구법안 데이터경제 활성화법,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아무 쟁점도 없이 그냥 자유당의 몽니로 다 막혔습니다 자유당은 사람임을 포기한당 입니다 1. 어린이 교통사고 유족들에게 양해 구하기 '자유당이 부결해서 법안 없어질 수 있으니, 쟁점법안부터 먼저 올리는 작전 쓰려고 한다. 양해 부탁드린다.'





20대 국회에서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법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집중 심사가 이뤄지며, 본회의는 절차적 의미가 강합니다. 11월 29일에 상정된 199개 법안은 반나절이면 전부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199개 법안을 당일 처리한 후, 12월 초순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 때 패트3법을 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패트3법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본회의를 199번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절반도 못가고





아 팩트 중요하죠 단,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아이들의 '통학권', '안전권' 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썼던것처럼 과속방지턱을 5미터 단위로 설치하거나, 법적 처벌을 강하게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되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민식이법 가지고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이부분 모르면 필기 다시 따세요 서행의 뜻은 20km로 달렸냐 10km로 달렸냐가 아니라 언제든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에요 속도 지켰으니 사람 치어도 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스쿨존 밖에서도 신호 속도 다 떠나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 치면 원래 실형이에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새벽에 썼던 건데 다시 올려 봅니다. 미씨에서 의원사무실마다 전화해서 공수처 찬반 확인한거...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보자 하시네요. 미친 나씨가 미친짓을 해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찬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 보내고, 유보에 있는 사람들이나 반대편 의원들에게듀 오해일거라 믿는다라고 해보고요. 대통령님이 저만큼